개발제한구역 성토해 차익 챙긴 창원시의원 ‘출석정지 30일’
무기명 투표 22명 동의, 19명 반대
다음 달 4일까지 30일간 출석금지
경남 창원시의회가 개발제한구역 내 있던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파헤쳐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백승규(가음정·성주동)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시의회는 6일 열린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백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요구의 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가결했다.
전체 의원 45명 중 43명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친 결과 22명이 찬성, 1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2명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다음 달 4일까지 의회 회의에 출석을 할 수 없게 됐다.
시의회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백 의원 징계는 세 번째로 무거운 처분이다.
앞서 백 의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자신과 가족 등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1804㎡를 허가 없이 절토·성토해 평탄화 작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결국 허가될 것이란 막연한 예측에 한 번의 공사로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구실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벌채까지 했다”면서 “관할 행정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막연한 허가 예측에 기댄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일종의 특권 의식으로 볼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과정에 백 의원이 형질변경을 완료한 뒤에는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고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4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