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서울관광재단 찾아 관광산업 법·제도 개선 논의
여행업자 보험증서 제출의무 강화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사용장려
이완규 “관광산업 지속 성장 지원”
이완규 법제처장이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관광재단을 찾아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3월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관광재단을 찾아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관광 업계의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여러 얘기가 오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광협회에 대한 여행업자의 보험증서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정부광고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건의됐다.
여행업을 등록한 사람은 여행 중 고객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험증서를 반드시 지역 관광협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광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튼튼한 공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라며 “법제처도 관광 분야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관광산업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의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는 법·제도를 발굴해 이를 개선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민생경제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청년 지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