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87개 관세…정부 "수출기업 지원"
CBP, '상무부 유예' 파생상품에도 즉시 관세 부과 발표
철강·알루미늄 관세 시행 첫날…정부, 민관합동 대응회의
모두 발언하는 안덕근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대로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전격 부과한 가운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87개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해당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당초 미국 상무부가 추후 공지하기 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즉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추가 여부 등 미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면서 대미(對美)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서류 작성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CBP는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미 HS 8단위 기준)에 대해 동부 표준시 12일 12시 01분부터 즉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에도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히면서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에 대해선 관세 적용을 유예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경 보안 및 무역·관세 관리를 담당하는 CBP가 상무부 공지와 달리 87개 파생제품에도 즉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들 파생상품에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상무부가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72개에 CBP가 추가로 발표한 87개가 포함되면서, 총 259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시행되는 12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공장에 생산 작업을 마친 알루미늄 제품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현재로서 이번 CBP 차원의 공지는 상무부의 공식 발표가 연방 관보에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추가 내용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대미 수출 시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즉시 지원한다. 산업부는 보도 참고자료에 법무법인 세종·화우, 회계법인 안진(딜로이트), DKC, KPMG, ITC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기도 했다.
미국 트럼프 2기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이날 산업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경제단체, 업계,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과 장단기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1월 말부터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업계와 밀착 소통하며 대응해왔다"며 "4월 초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등을 앞두고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및 실무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하는 한편, 여타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해 산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미국 내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실시간으로 동향을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철강 관세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업계 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제3국 시장 개척 및 생산기지 이전 컨설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