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조 “부산시,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 대응책 마련해야”
제3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화재 대응 시설 미흡 문제 지적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복조(사진·사하4) 의원은 14일 부산시가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화재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며 “진압이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 화재 시 평균 재산 피해액은 953만 원이지만 전기차 화재는 2342만 원으로 배 이상 높다.
특히 이 의원은 충전소·차고지·주차장 등의 화재 대응 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량이 밀집된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쇄 피해 우려가 크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특수 소화 장비나 방재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내 주차장 내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구조상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한 ‘배터리 케이스 관통주수장치’ 도입, 특수 소화기·침수 컨테이너 배치 등 적극적인 행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기버스 운전자 및 충전소 관리자 등 화재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고, 소방본부와 협력해 정기적인 소방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화재는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만큼 부산시는 소방본부와 협력해 소방차 진입 경로를 사전 점검하고 구조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5인 이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존 차량에도 소화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철저한 대비로 시민들이 전기차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