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확보·수산업 보호 균형점 ‘계획입지제’로 찾다…해상풍력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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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계획입지제’ 도입 핵심
정부.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 착수
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 설치
부처 합동 해상풍력추진단 신설
계획입지 외 해역 신규사업 금지
단계마다 환경성 사전검토 강화
기존 사업자도 법 체계 편입 길 터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산재원 활용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수산업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특별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 단지인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 전경. 부산일보DB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수산업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특별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 단지인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 전경. 부산일보DB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수산업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만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소인 포모사(Formosa)1 해상풍력. 부산일보DB 대만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소인 포모사(Formosa)1 해상풍력. 부산일보DB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해상풍력사업에 이미 진출한 기존 사업자는 희망사업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특별법 체계에 편입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지구 대상 기본설계 수립,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각 환경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상풍력단지 전경. 부산일보DB 해상풍력단지 전경. 부산일보DB

또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배후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해 풍력산업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관련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 제33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되며,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 허가가 금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관련 업계,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의해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해상풍력발전은 우리 바다를 장기간, 대규모로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해양공간 통할 부처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해상풍력이 보급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계획입지 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정부 중심으로 어민활동, 군사작전, 국가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위법령 제정, 추진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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