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인 척 녹차크림빵 100개 주문 후 노쇼… "번창하세요" 조롱 문자까지 [이슈네컷]
군 간부 사칭해 단체 주문 후 노쇼… "번창하세요" 조롱 문자까지
군 간부를 사칭해 단체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5년째 빵집을 운영해 온 A 씨는 지난 10일 자신을 해병대 9여단 간부라고 밝힌 남성 B 씨로부터 부대원들을 위한 녹차 크림빵 100개를 주문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당일 오전 9시 다른 간부가 찾으러 갈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수령하러 온 인물은 없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예약 주문한 번호로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병사들이 모두 녹차 알레르기가 있다', '주변 보육원에 후원하시고 좋은 일 한 번 하시길 바란다. 시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는 식의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A 씨는 "녹차 크림빵 100개의 판매가는 33만 원이지만, 손해 보다 만든 시간과 노력이 허사가 된 게 화가 났다"며 경찰에 B 씨를 신고했습니다. 해병대 9여단 측에서는 "이런 주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군을 사칭해서 도시락, 빵 주문하는 사례가 있는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군부대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챙겨 도주한 경리, 2주째 행방불명
15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수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한 40대 경리직원이 2주째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아파트 경리 직원 B(48)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이 아파트에서 홀로 경리 업무를 해오던 B 씨는 10여년 전부터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지난 5일 출근하지 않고 돌연 잠적하자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B 씨는 잠적하기 직전 관리비 통장과 회계 자료들을 모두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꺼 둔 상태로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로 중요·강력 사건을 맡아온 형사기동대를 전격 투입했으며 해외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 B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리비 전액을 잃게 된 A 아파트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 등 공과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추후 환급을 조건으로 세대별 25~30만 원씩 관리비를 더 납부해 아파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훈계하겠다며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케 한 아버지, 범행 인정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입장과 무관하게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A 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 군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지를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착용해봐도 되죠?" 손님인 척 금붙이 들고 달아난 20대 체포
손님인 척 속여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훔치는 등 익산과 전주에서 두 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와 '금반지를 차보겠다'고 받아 든 뒤 이를 들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새벽 1시께 익산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