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 거부권… “위헌성 상당”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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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의사 정족수 법 명시 전례 없어”
권한대행 수행 이래 거부권 행사 법안 9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9번째 재의 요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지난달 27일 현행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방통위법을 여당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폐기됐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1·2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통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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