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 해역, 경남 진해만 일부까지 확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수과원 “기준치 초과 해역서 패류 등 채취·섭취 금지” 당부

패류독소 발생해역.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패류독소 발생해역.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 해역이 부산 감천에 이어 경남 진해만 일부까지 확대돼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최용석 원장, 이하 수과원)은 지난 20일 경상남도와 함께 실시한 마비성패류독소 합동 조사 결과, 부산 감천에 이어 경남 창원시 덕동동(수정리) 및 구복리 연안에서도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담치류에서는 kg당 0.9mg의 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패류 및 피낭류의 채취를 금지하고,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패류 등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다른 패류 및 피낭류를 출하하려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할 수 있다.

수과원은 봄철 수온 상승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해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예보·속보→패류독소 속보를 통해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어업인은 물론 시민들도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