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일반고 학생 취업 지원 근거 마련
기재위 소속 반선호 대표 발의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 개정안’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제공
기존 부산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제한됐던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취업 및 고용 지원 제도가 일반고 학생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비례) 의원의 대표 발의 조례안인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 졸업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과 진로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는 반 의원은 졸업생에 대한 교육감의 관장 사무 범위가 제한적인 까닭에 보다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부산의 고졸 취업률은 2024년 기준 55.2%로, 전국 평균(55.3%)과 비슷하지만 경북(69.5%), 대구(65.3%) 등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부산 내에서 취업한 고졸자의 관내 취업률이 57.6%에 불과해,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 조례’에서 ‘고용 촉진과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장려’를 넘어 ‘고용 안정’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한 교육청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선취업 후학습 상담 및 정보 제공해 고용 안정 및 경력 개발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반 의원은 “부산 청년들이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속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이제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고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첫 직장을 안정적으로 얻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이 청년들에게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