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막아라"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3억 7000만 원 들여 안전 물품과 시설 개선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된 164곳 중 148곳 대상
시설 개선 사업비의 최대 90%(250만 원) 지원


양산시가 지난해 9월 공동주택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지난해 9월 공동주택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 예방 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에 들어간 경남 양산시가 이 일환으로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필요한 시설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산시는 3억 7000만 원을 들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물품 또는 시설 개선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양산 지역 내 공동주택 233곳 중 164곳에 완속 충전기 3249기와 급속 충전기 529기 등 총 3778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시는 충전기가 설치된 164곳 공동주택 중 148곳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물품이나 시설 개선 시 사업비의 최대 90%(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사업은 질식소화포를 비롯해 상방향 방사 장치, 보호장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열 감지 CCTV 등 소방시설이다.

시업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구비해 기후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30일 전국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시 차원의 전기차 화재 예방 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먼저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 이행 만료 기간을 2025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간 유예했다.

또 같은 해 12월 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두영 양산시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화재 예방 시설 지원은 지난해 시 차원에서 마련한 전기차 화재 예방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기차 사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