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보호 위해 통합조세심판소와 조세법원 설치 필요”
국회에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토론회’
행정심·사법심 합한 통합조세심판소 제안
2심 고등법원 역할 맡는 조세법원 설치도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법학회가 주관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폐지 등 행정심판기구의 인위적인 조직통합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국민 보호를 위해 ‘통합조세심판소’와 ‘조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방안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법학회가 주관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정부의 조세심판원 폐지, 행정심판기구 조직통합에 대한 대안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를 한 김석환 강원대 로스쿨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심판기구 조직통합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고 효율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심의 필요적 전치절차와 사법심의 1심을 통합해 가칭 ‘통합조세심판소’ 설치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통합조세심판소 소속은 행정부에 두고 현행 조세심판원처럼 과세관청의 소 제기권은 허용하지 않고 세무사의 심판대리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행정심과 사법심의 기능이 융합돼 납세자 권리구제가 효율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조세심판소가 1심 기능을 수행하면 2심(고등법원) 역할을 맡는 조세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특허법원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처럼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소송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회 기재위 정태호 민주당 간사는 “현행 조세불복 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단계로 돼 효과적인 납세자권리구제가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2018년 조세불복제도를 통합하려고 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로 아직도 국민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좋은 조세불복제도를 도출해주시면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정부 조직통합을 위해 조세심판원을 없앨 게 아니라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오히려 대폭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적은 비용 등 국민편익을 위한 조세소송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