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자친구 폭행하고 치료 못 받게 붙잡은 이유는… "잠꼬대 듣기 싫어서"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잠든 여자친구를 둔기로 마구 폭행하고 치료를 못 받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둔기로 잠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 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위협만 하려다 시력이 좋지 않아 실제 때리게 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 도구인 점,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을 바탕으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5년 선고에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며 "피해 정도와 후유증,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