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민안전보험에 ‘성폭력 범죄 위로금’ 추가한 이유는?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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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 들어간 시민안전보험에 13개 항목 보장
성폭력 피해자 도움 주기 위해 500만 원 위로금 신설해

양산시청사 전경. 양산시청사 전경.

경남 양산시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성폭력 범죄 피해 위로금’ 항목이 추가돼 눈길을 끈다.

양산시는 이달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 13개 보장 항목에 ‘성폭력 범죄 피해 위로금’을 추가해 성폭력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 피해 위로금의 경우 양산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으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성폭력 피해 예방을 통해 양산시의 지역 안전 지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가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성폭력 범죄 피해 위로금을 포함한 것은 지역 내 강력 사건 중 성폭력 사건도 포함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정신적·심리적 상담에 한정된 자원을 넘어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시민이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청구해 서류 검토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지난 4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만 인정한다. 청구 서류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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