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혜·부정 청탁 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항소심도 실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항소 기각·원심과 같은 징역 6년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18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 전 군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1심 재판부는 “군수 본분을 망각하고 과거 선거 운동을 도운 지인 아들 채용을 위한 청탁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또 불필요한 공사비를 지출해 군에 손해를 입혔으며 공직자의 청렴성과 적법성을 훼손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 전 군수는 이 사건 직접적인 증거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증인 진술뿐이고, 이 또한 진술이 모순된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설명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실시한 증인 신문 절차 등에 비춰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