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니 위치 옮겨라" 요구에 앙심…식당 주인 찌르고 달아난 노점상 구속
노점상 위치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가 근처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노점상이 구속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노점상 A(7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 주인 B(50대)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식당 인근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 씨는 복부를 찔려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인 B 씨 식당 앞에서 트럭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범행 당일 노점상 위치 문제로 B 씨와 언쟁이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씨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장사하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 씨가 '먹고사는 데 방해를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음주 상태로 근처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해와 식당에 혼자 있던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