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 검찰,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올해 6월 13일 2심 선고 예정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2023년 6월 국민의힘 탈당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황보 전 의원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 A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의원 후보자와 의원 신분으로 사적 친분에 기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안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에게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 원 상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 씨 회사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6000만 원을 넘게 사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2018년 내지는 2019년부터 이미 연인 관계로 지냈다”며 “A 씨는 황보 전 의원이 다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이 설립한 재단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했고, 2020년 생활비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황보 전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전 남편은 저희가 돈과 권력으로 만나 정치 스폰서 관계인 것처럼 언론에 근거 없이 얘기했고, 언론들은 받아쓰기를 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에서 제가 거주한 아파트는 의원으로서 거주했던 것도 맞지만, 사적으로 저희가 거주할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 더 컸기에 정치 자금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저와 A 씨가 사적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 씨를 만나 제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다”며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황보 전 의원과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