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전 대표이사 구속… 법원 “도망 염려 있어”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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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4일 구속영장 발부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심사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전 대표.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전 대표.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 파산으로 생긴 대금 약 20억 원을 회수하지 않은 사건(부산일보 4월 11일 자 8면 등 보도)으로 배임 혐의를 받는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 혐의(배임)를 받는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엄 판사는 전날인 지난 23일 오후 2시께부터 박 전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검찰에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해경은 지난해 공동어시장에서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해 생긴 대금 약 20억 원을 회수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어시장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박 전 대표이사까지 배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박 전 대표이사는 해당 대금을 어시장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하려 해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9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28일에는 공동어시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어시장 위판 구조는 중도매인이 선사로부터 생선을 구매할 때 어시장이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중도매인이 15일 이내에 어시장에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박 전 대표이사는 2019년 4월 취임해 지난 18일까지 공동어시장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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