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원 “시 출자·출연기관 예산 전용 건 의회에 제출”
김진규 의원, 23일 의회서 조례 발의
기관이 시에 낸 자료 의회가 확인 골자
“운영 투명성, 책임성 높이려는 목적”
현장에선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도
시 출자·출연기관이 예산 전용·이체 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일부 기관에서는 운영 자율성 침해와 업무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진규(내외동) 김해시의원은 전날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예산을 전용·이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운영 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예산 전용·이체 내역은 분기별로 김해시장에게 전달되는데, 이를 시가 받아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전용·이체 내역을 지방의회에 분기마다 제출해 왔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은 결산 때에만 예산 전용·이체 내역을 냈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 김해시장이 받아보는 분기별 자료를 의회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전용·이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게 한 조례 발의는 전국에서 김해시의회가 처음이다. 시의회는 이번 일로 의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을 무분별하게 전용하는 것을 막고, 공공기관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 기관에서 예산을 전용해 당초 예산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예산 전용을 방지해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최대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예산을 신청하면 깎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 진행을 위해 전용이 불가피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전용 시 부담이 더 가중될 거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실행이 어려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