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보 부산시의원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 강화 추진”
부산시의회 서국보(동래3) 의원
노인 일자리 안정적 운영 위해 개정 추진
부산시의회 서국보(동래3)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해 안전사고도 함께 늘어나자 부산시의회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동래3) 의원은 23일 ‘부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 원안 가결로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급증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과 전문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외부 위탁 권장 등 내용이 포함돼 향후 부산시 노인 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층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04년 2만 5000개에 불과하던 일자리는 올해 109만 개를 넘어섰다.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안전사고도 크게 늘었다.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역 내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325건으로, 2020년 212건에서 2023년 44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수행기관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서 의원은 노인 일자리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조치로 부산시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