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심판청구 대리인에 청년세무사 참여…세무사회, 영세납세자 지원 나선다
조세심판원과 조세약자 지원 업무협약
국선대리인 이용절차 등 접근성 부족
영세납세자에 전문서비스 적극적 제공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가 23일 업무협약을 맺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청년세무사를 대폭 참여시키는 등 영세납세자, 조세약자 지원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가 23일 업무협약을 맺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청년세무사를 대폭 참여시키는 등 영세납세자, 조세약자 지원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청년세무사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24일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 기관에서 참여전문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열렸으며, 조세심판원에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유진재 심판행정과장,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백재민 심판행정과 기획팀장이,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가 참석했다.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자력으로 전문가에게 심판청구 대리를 맡기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다. 청구세액 기준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선세무사가 무료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법리검토와 증거수집을 하고, 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까지 해주는 등 세무사가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세심판원이 그동안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영세납세자와 조세약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법제화돼 있긴 해도 이용 절차 등 제도 자체의 접근성이 부족해 문턱이 높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쉽게 국선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양 기관이 참여하는 국선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조세심판원 이상길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세무사들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확대되고, 영세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과세로 힘겨워하는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세무사회도 역량있는 청년세무사들이 영예로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경험과 공익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