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10시간 막은 30대…벌금형 선고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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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 연합뉴스 사건 당시 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 연합뉴스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 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차량이 주차되지 않은 곳에 입주자용 입구가 있어 주민들의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10시간 넘게 지속된 불편한 상황에 주민들은 불만을 표했다. 당시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A 씨에 대해 "입차가 안 된다며 경비원분과 실랑이하다가 입구를 막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사무소는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김 판사는 "A 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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