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피해발생 시 사업자가 100% 보상”
과기정통부, SKT와 고객 피해 방지대책 협의
영업점에 유심 교체 사전 예약시스템 운영 요청
27일 서울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유심 재고’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SK텔레콤은 28일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SK텔레콤(SKT)의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SKT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SKT 해킹사고 관련 긴급지시에 따른 것이다.
협의결과,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이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SKT)가 100% 보상하기로 했다.
해외 출국자의 경우도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 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