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토큰 증권 시장 28조인데…“금융자산 토큰화는 언제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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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주식·예금 등 전통 금융 토큰화
국내 미술품·음원 등 이색 투자만 허용

해외에서 주식, 예금, 대출 등 전통적 금융자산이 토큰화 작업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미술품과 음원 등 이색 투자 서비스로만 치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앞줄 왼쪽 기준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다섯 번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여섯 번째) 등 여야 의원과 토큰증권 업계 관계자들이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 촬영 중인 모습. 이정훈 기자 leejnghun@ 해외에서 주식, 예금, 대출 등 전통적 금융자산이 토큰화 작업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미술품과 음원 등 이색 투자 서비스로만 치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앞줄 왼쪽 기준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다섯 번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여섯 번째) 등 여야 의원과 토큰증권 업계 관계자들이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 촬영 중인 모습. 이정훈 기자 leejnghun@

전 세계 실물자산 토큰 거래 규모가 28조 원 규모로 몸집을 키웠다. 이는 해외에서 주식, 예금, 대출 등 전통적 금융자산이 토큰화 작업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토큰 증권이 미술품과 음원 등 이색 투자 서비스로 치부되는 실정이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자산 토큰화의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실물자산 토큰 거래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199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8조 3614억 원)에 달한다. 실물자산 토큰은 △채권 △기업어음(CP) △머니마켓펀드(MMF)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 △귀금속 △예술품 등 현실 자산을 토큰화한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흔히 토큰 증권이 미술품이나 음원과 같은 이색 자산 투자에 활용되는 보조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해외에서 실물자산 토큰을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까지 포괄하기에 범위가 훨씬 넓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실물자산 토큰이 거래 속도와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큰은 전자 증서인 만큼 프로그래밍으로 자동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데다 블록체인 기반 특성상 중앙관리기관이나 중개업자 없이도 안정적 매매가 가능해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은 금융상품 토큰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위험성도 존재한다. 토큰과 기반이 되는 ‘준거 자산’ 간 상환 기간이나 가격 차이가 발생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해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실물자산 토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첫 입법 시도인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올해 대선 이후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 토큰화는 거래 효율성과 시장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금융기관과 금융 인프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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