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점집 방문한 30대, 흉기로 주인 찌르고 금품 훔쳐 도주…2심도 중형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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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점집에서 흉기로 주인을 찌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상가건물 안에 위치한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하고, 현금과 목걸이 등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방문한 A 씨는 피해자가 "술 깨고 오라"고 하자 인근 거리를 돌아다니다 다시 점집에 방문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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