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사건 7개월만에 재개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5차 공판준비
서울·창원서 재판부 기피 신청 모두 기각
2016년 동남아서 북한 측 만나 자금 수령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7개월간 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사건이 다시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가 오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4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
이들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으나, 재판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지난해 4월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했다.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창원지법에서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과 재판부 관할지 이전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검찰 입증 문제로 권리 보장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재판 준비에 차질을 빚는다고 맞섰다.
피고인 측은 본 재판 직전 재판부에서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한 국제 사법 공조절차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재차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창원지법 형사2부에서 내용을 검토 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다시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대법원도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