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찬 강서구청장… 검찰, ‘벌금 200만 원’ 구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8일 결심 공판 열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직위 상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부산일보 DB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 청장은 지역 행사에서 출마를 앞둔 국회의원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김 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향후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청장은 2023년 9월 26일 강서구 한 그라운드 골프 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를 준비한 김도읍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한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21일 한 청년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를 “도읍 없이는 못 살아”라고 바꿔 불러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청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골프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강서구민이 아닌 부산 시민이었고, 단지 강서구 발전상을 알리며 국책사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대회사 도중 지역구 의원에게 의례적인 감사의 말을 덧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래를 개사해 부른 것은 당시 공식 행사가 끝난 뒤 뒤풀이 성격의 자리였기 때문에 직무 또는 직위에 큰 영향이 없었다”며 “선거에 실제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며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언행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5일로 지정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