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나온 40대, 출소 당일 농가 돌며 빈집털이
합천·산청 등 돌며 12회 빈집털이
7500만 원 상당 절취…도박 탕진
교도소 출소 당일 또 범죄…구속
A 씨가 훔친 물건을 금은방에 판매하고 있다. CCTV 캡쳐
농촌 빈집털이로 훔친 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심지어 이 절도범은 교도소 출소한 당일부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경찰서는 40대 A 씨를 상습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경남 합천군과 산청군, 고성군 일대를 돌며 총 12회에 걸쳐 빈집털이를 해 현금 340만 원과 7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경찰은 범행 전후 CCTV를 분석하고 범행 이용 차량 동선을 확인하는 등 집중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지난달 29일 경남 진주시 한 병원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농번기 낮 시간대에 농민들이 자주 집을 비운다는 점을 파악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특히 범행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신의 차를 주차해 주민들의 눈을 피했으며, 훔친 장물을 금은방 8곳에 분산 판매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훔친 귀금속을 현금화해 생활비로 일부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씨는 교도소 출소한 날에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동종 전과로 2년 2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으며, 지난 3월 3일 출소했다.
한편, 경찰은 지역축제·농번기 등 외부 활동 증가로 빈집 침입 절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빈집 침입 절도 예방을 위해 집을 비울 경우 현관이나 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금과 귀중품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또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 순찰을 요청하는 게 좋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