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딸 폭행해 숨지자, 스티로폼에 시신 유기한 친부…징역 20년 구형
친모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구형
부산일보DB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6개월간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한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친부 A 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시체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A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에 있는 자택에서 11개월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내와 함께 집 베란다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 범행은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드러났다. 앞서 아이는 같은 해 7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했는데, 이후부터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서천군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올해 3월 13일 오후 8시 5분께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적장애가 있고 전과가 없으며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아이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수감생활을 하며 많이 반성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평생 성실히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아내에 대해서는 "딸의 사망 이후 남편이 구속될 것이 두려워 시신을 유기한 점, 본인이 잘못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나이인 점 감안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