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피고인 2명 징역 1년6개월·1년 실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피고인 2명에게 모두 실형이 내려졌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직접 난입해 건물 내부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시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