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에 난동… ‘서울서부지법 사태’ 가담한 2명 실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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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14일 2명에 징역형 선고
법원 건물 내부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
서부지법 사태 판결 계속 이어질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올해 1월 19일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올해 1월 19일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등은 벽돌이나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던져 건물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씨와 소 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변론은 곧바로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형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김 씨와 소 씨 판결을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이 이달 16일 열린다.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박 모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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