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에 난동… ‘서울서부지법 사태’ 가담한 2명 실형
서울서부지법, 14일 2명에 징역형 선고
법원 건물 내부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
서부지법 사태 판결 계속 이어질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올해 1월 19일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결정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등은 벽돌이나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던져 건물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씨와 소 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변론은 곧바로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형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김 씨와 소 씨 판결을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이 이달 16일 열린다.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박 모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