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희롱' 경기도의원에 당원권 정지 등 징계…피해자는 '모욕 혐의' 고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받는 경기도의회 양우식(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이 경찰에 피소된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인 A 주무관은 이날 수원남부경찰서에 양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 주무관은 양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6시께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피해자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이들 단어는 모두 변태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당시 대화 현장에는 A주무관 같은 부서 팀장과 동료 주무관 등 2명도 함께 있었다. 앞서 A 주무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2일 도청·도의회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폭로했다.
A 주무관은 "애초 이 문제를 내부 게시판에 공론화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이후 양 위원장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동시에 국민의힘 대표의원실로 불러 대화하는 등 수상쩍은 행동을 하고, 도의회 국민의힘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뿌려 2차 가해까지 하는 상황을 보니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3곳에도 양 위원장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A 주무관은 폭로 글을 게시판에 올리기 직전 양 위원장을 찾아가 성희롱 발언에 관해 확인했으며 양 위원장은 '쓰○○이란 말은 기억에 없지만 스○○은 얼추 기억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양 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했고, 경기도당은 이날 오후 5시 양 위원장에 대한 비공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 언론 탄압 발언 안건도 병합해 심의한 뒤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3월 당시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도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도당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권익위 등에 진정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를 놓고 일각에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의 투표나 후보 등록 등의 권리가 일정 기간 박탈되지만, 내년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전까진 실질적인 제약이 없어 허울뿐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당직 해임으로 양 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직은 내려놓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도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직은 유지하게 된다. 경기도청노조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분의 전형"이라며 "국민의힘이 성희롱 사건을 얼마나 경미하게 보는지 알게 된 만큼 내일 오전 중 노조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연합뉴스 측에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