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 잇따라 국가 책임 인정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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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지난 3월 이어 국가 책임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난 2월 부산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일보DB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난 2월 부산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재차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총 7억 원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으로 법원이 계속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진 데 이어 대법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이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이향직 대표는 “오늘 사건의 피해자는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폭행당해 한쪽 안구가 빠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도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니 이것으로 마음의 위로가 조금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아동 등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이들이 수용 대상이 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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