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전산시스템 운영·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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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장애 피해 보상 등 기준안 제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CI. 닥사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CI. 닥사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이용자 보호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전산시스템 운영·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한 결과다.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 당시 국내 거래소의 이용량 폭증으로 서비스 지연 등 전산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외 거래소의 연이은 대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고로 가상자산 시장의 전산 안정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전산사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 기준과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 절차 등이 부재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해 이용자 피해구제 부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닥사는 금융당국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와 이용자 피해 보상 책임 명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성능·용량 관리와 비상 대응 절차 △전산 장애 예방을 위한 IT 부문 내부통제·정보보호 △이용자 피해 보상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상 원칙·절차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제시했다.

각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규와 업무 과정을 정비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닥사는 금융당국과 함께 마련된 모범사례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흡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개선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이 확보되고 이용자 보호 장치가 보다 강화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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