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마트·온라인몰·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한다…22일부터 최대 40%
농식품부, 22일부터 6월4일까지 진행
추경예산 1200억원, 국산농산물 대상
1주일에 1인당 2만 원까지 할인 가능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배추 무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농축산물 할인지원 참여업체. 농식품부 제공
유통경로별 할인율과 할인한도, 사용방법.
전국의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과 11번가 현대홈쇼핑 등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하는 사업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품과 외식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경예산 1200억원이 확보됐다. 농식품부는 민생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이다.
각 유통업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할인품목에 대해 업체는 의무적으로 10~20% 자체할인을 추가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최대 40%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회원이면 결제시 자동 할인되며,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한도를 정했는데 1주일에 1인당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도 참여하는데 부산에서는 정이있는구포시장이, 울산에서는 신정상가시장, 경남에서는 진주청과시장이 참여한다. 전통시장 온라인몰도 할인사업이 참여한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가 오르면서 가정에서 식품비 비중이 늘고 있다. 국내산 신선식품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