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초 '기술창업기업' 대상 우대금리 실시된다
부산 중기청·부산은행 등 협약
사업자통장 통해 우대금리 적용
2028년 5월 16일까지 운영
부산중기청 건물. 부산일보DB
부산 최초로 지역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대금리가 시행된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부산 중기청)은 16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은행,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 동아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함께 ‘지역 창업과 금융의 희망 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진행될 지원 사업은 관련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예비창업부터 상장(IPO)까지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 지역의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대금리 통장뿐 아니라 투자·상장(IPO) 지원도 이뤄진다. 협약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창업기업 사업자통장(MMDA) 금리 우대(한국은행 기준금리 –0.75%)' '보증서대출 금리 우대(-1.0% 이내 감면)' 'BNK벤처투자 및 BNK투자증권을 통한 투자유치 및 상장(IPO) 지원' '금융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중기부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후 '선정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 설립일 기준 7년 이내의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약 지원 기간은 16일부터 2028년 5월 16일까지다.
협약식에서 부산중기청은 산하 보증기관에 협약을 공지하는 등 관내 협력단체에 홍보하기로 했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부산대·동아대는 세부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상담을 맡기로 했다.
부산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자 입출금 통장은 거의 금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 창업 기업에게 2% 수준까지 금리 우대를 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 등의 상담이나 교육까지도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