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형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 상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 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배 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김 씨 측은 판결 직후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