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5종 원산지 표시 점검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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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달 5일까지 특별 점검
활참돔·낙지·주꾸미 등 대상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사옥 건물.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사옥 건물.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이번 특별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참여한다.

이번 특별 점검의 중점 조사 대상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황가리비, 오징어 등 5종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 표시는 최대 7년 징역이나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중범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금어기나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 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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