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언어 5개→11개 확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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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언어가 5개에서 11개로, 품목도 1개에서 6개로 크게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5월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외국어확인서가 기존 1개 품목, 5개 언어에서 6개 품목, 11개 언어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 5개 언어는 영어 중국어-보통 중국어-광동어 말레이어 크메르어였는데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가 추가된다.

또 품목은 소 1개 품목에서 돼지 계란 닭 오리 꿀도 포함된다.

아울러 해외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해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 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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