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띠 사용 시 추락사고 주의!…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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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얼굴’ 부상 97%…뇌진탕·두개골 골절 위험 커
영유아 셋 중 하나는 ‘뇌진탕’·‘두개골 골절’ 등 중증 상해

올바르지 않은 아기띠 장착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올바르지 않은 아기띠 장착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 띠 관련 추락 사고는 총 6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2개월 미만이 52건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16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바르지 않은 아기띠 장착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올바르지 않은 아기띠 장착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 주요 위해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 주요 위해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다친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60건(96.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3명 중 1명은 뇌진탕(12건·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12.9%)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유형을 보면 아기 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추락하는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신체와 아기 띠 사이 틈새로 빠져 추락하는 사례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아기 띠를 사용할 때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할 때마다 몸에 맞게 버클이나 벨트를 조정할 것, 아기 띠를 착용한 상태로 몸을 숙이는 행동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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