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띠 사용 시 추락사고 주의!…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머리·얼굴’ 부상 97%…뇌진탕·두개골 골절 위험 커
영유아 셋 중 하나는 ‘뇌진탕’·‘두개골 골절’ 등 중증 상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 띠 관련 추락 사고는 총 6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2개월 미만이 52건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16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다친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60건(96.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3명 중 1명은 뇌진탕(12건·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12.9%)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유형을 보면 아기 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추락하는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신체와 아기 띠 사이 틈새로 빠져 추락하는 사례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아기 띠를 사용할 때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할 때마다 몸에 맞게 버클이나 벨트를 조정할 것, 아기 띠를 착용한 상태로 몸을 숙이는 행동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