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밥 안 먹는다고…머리 붙잡고 식판에 짓누른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처'
어린이집 자료사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아이가 편식한다는 이유로 아동의 머리를 붙잡고 식판에 짓누른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룬 후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천시 중구의 모 어린이집에서 4차례에 걸쳐 B(5)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양이 밥과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목이나 얼굴을 손으로 붙잡아 식판에 짓눌렀다. 또 B 양의 팔을 붙잡고 입에 음식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목을 팔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A 씨의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측 입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편식이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육교사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