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도 가상자산 판다… 실명계좌·자금출처 검증 강화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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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도 매도 허용
자금세탁 위험 대비 고객 확인 기준 강화 방침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부산일보DB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부산일보DB

오는 6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KYC)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위험에 대비해 실명계좌 발급 은행·거래소에 강화된 고객 확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목적·자금 원천에 대한 확인·검증 △대표자를 포함한 고객의 자금세탁 범죄 연관성 모니터링 △최대 1년 주기의 정기적 재확인 등이다.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고객의 경우, 이 주기를 더 짧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입고거래와 매도대금 출금 거래 등 주요 자금 흐름에서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부자가 거래소 간 송금으로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감안해 확인 범위를 확대한다.

관련 실무 지침은 5월 중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각각 개정 및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DAXA는 ‘가상자산거래소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상장법인이나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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