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도 가상자산 판다… 실명계좌·자금출처 검증 강화
금융위, 내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도 매도 허용
자금세탁 위험 대비 고객 확인 기준 강화 방침
오는 6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KYC)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위험에 대비해 실명계좌 발급 은행·거래소에 강화된 고객 확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목적·자금 원천에 대한 확인·검증 △대표자를 포함한 고객의 자금세탁 범죄 연관성 모니터링 △최대 1년 주기의 정기적 재확인 등이다.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고객의 경우, 이 주기를 더 짧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입고거래와 매도대금 출금 거래 등 주요 자금 흐름에서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부자가 거래소 간 송금으로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감안해 확인 범위를 확대한다.
관련 실무 지침은 5월 중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각각 개정 및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DAXA는 ‘가상자산거래소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상장법인이나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