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단체, ‘반얀트리 화재 참사’ 관련 시공사 대표 등 책임자 고발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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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시행사 대표 등 7명 고발
“중대재해 조사 내용 공개하고
중처법 실효성 높여야” 촉구

지난 20일 오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부산 노동단체가 반얀트리 화재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제공 지난 20일 오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부산 노동단체가 반얀트리 화재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제공

부산 지역 노동단체가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삼정기업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20일 오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대표, 시행사 대표,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자 등 7명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본부 측은 중처법으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적고, 형량도 낮아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청이 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라는 뜻에서 고발에 나섰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본부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 조사와 기소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 문제와 참사에 대한 인과 관계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대재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구체적 범죄 사실과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야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강기영 공동대표는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건은 고용노동청의 조사부터 기소까지 1년 이상 걸리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중처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노동부와 검찰의 조사·기소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이 더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그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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