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친환경과 그린워싱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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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인 가운데, 환경과 가치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워싱’ 상술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그린(Green, 환경친화적)+워싱(Whitewashing, 눈속임)’의 줄임말로, 실질적 친환경성과 무관하게 ‘겉보기 친환경’을 홍보하는 기만적 행위를 일컫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등 4개 SPA(의류 기획·생산·유통·판매를 하나의 회사가 직접 맡아서 하는 브랜드) 사업자가 자사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시사하는 바 크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4월, ‘이노빌트(INNOVILT)’ 인증을 받은 강건재를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 강건재’ 등으로 광고한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를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LG전자는 2011~2016년에 전국 1200여 개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안내 책자 및 제품 부착 스티커 등에 ‘HS 마크 획득, 미 FDA(식품의약국) 인증·친환경 김치통’ 이라고 광고했다가 2019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요즘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면서 ‘에코(eco)’,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그린’ 표시 광고를 흔하게 접하게 된다.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이같은 친환경적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린워싱’에 해당돼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린워싱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점이다.

일상생활 속에 파고드는 ‘무늬만 친환경’인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보다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촘촘한 감시, 기업의 엄격한 윤리경영이 요구된다. 특히, 기업이나 단체들은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어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포괄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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