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450만플랫폼 노동자 3% 원천세율 인하” 민주당에 정책제안
3% 세율 영세노동자에 과도한 환급금 발생
자녀 증여 평생 3억~5억원 증여시 비과세도
5년이상 장기거주자 1주택자 종부세도 면제
서울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국세무사회 본회. 부산일보 DB
한국세무사회는 450만 플랫폼 노동자에 적용되는 3% 원천세율을 인하하고,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할 때는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증여세 비과세 조건을 10년 칸막이를 없애고 평생 3억 ~5억원을 증여하면 비과세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종합부동산세는 5년이상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할 것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6·3 대선’을 앞두고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한국세무사회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먼저 플랫폼노동자에 적용되는 3% 세율이 영세 노동자에게도 적용돼 과도한 환급금이 발생한다며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2%로 인하해줄 것을 제안했다.
세무조사를 할 때는 납세자에게만 조사사실을 통지해 세금신고서를 작성한 세무사가 이를 알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에 세무대리인인 세무사도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도 제시했다. 지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이를 10년이 아니라 평생 3억 ~5억원을 증여할 때는 비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10년 칸막이를 없앨 경우, 자녀가 결혼하거나 분가할 때 집중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재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면 예외없이 과세하지만 5년 이상 장기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청했다. 수입이나 소득이 미미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저항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가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면 전용 85㎡이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전액 면제시켜줄 것도 요청했다.
주택 양도세의 경우 현재 1세대가 2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서는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이를 비과세요건을 2년 이상 실거주로 개선하고 양도가액 12억원이 아니라 양도차익 5억원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