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9㎞ 음주운전에 2명 사상…포르쉐 운전자, 대법원에 상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귀가 중이던 청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당시 19)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사고 당시 포르쉐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탄 B 양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특히 A 씨는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혼선을 줬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채혈하겠다'는 운전자 A 씨의 말만 믿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A 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이후 경찰관 동행 없이 홀로 응급실에 간 A 씨는 곧장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A 씨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미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검찰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 탓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추정해 A 씨를 법정에 세웠다.
그럼에도 A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 검찰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맞항소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던 A 씨는 1심과 달리 돌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결국 A 씨는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되레 형량이 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거액의 사고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