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6억 원대 모델료 소송 2심도 승소…무슨 일?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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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SNS 한예슬 SNS

배우 한예슬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 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한 씨와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인 생활약속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한 씨가 영상 촬영 4회와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하고, 7억 1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한 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 1500만 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 원 등 총 7억 7000만 원만 지급했다.

이에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4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인 7억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소속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상 촬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가 한 씨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며 컨셉 변경을 요청하거나, 한 씨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진 데 소속사의 귀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한 씨가 출연한 광고물이 1회 이상 사용됐고, 이후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넥스트플레이어가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차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넥스트플레이어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원고의 광고물 시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광고가 중단되거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어렵게 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원고의 해외 체류로 인해 추가 촬영 날짜가 조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추가 촬영이 종국적으로 무산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피고가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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