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 남성들과 '환승 연애'한 40대 여성…결혼 빙자로 4억 뜯어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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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동시에 교제하며 결혼을 빙자해 4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지난 12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익명 만남 앱을 통해 남성 3명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약속하며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총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실제로 만나 교제하고,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서 5800만 원을 받은 뒤 돌연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동거할 당시 사실혼 관계의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B 씨에게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잠적 후 다른 복수의 남성과 동시 교제와 동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3명이며, 아직 고소하지 않은 남성들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인천과 화성, 천안, 대전 등지를 오가며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택시 탑승 내역을 추적해 잠복 수사 끝에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 등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남자들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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