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 남성들과 '환승 연애'한 40대 여성…결혼 빙자로 4억 뜯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동시에 교제하며 결혼을 빙자해 4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지난 12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익명 만남 앱을 통해 남성 3명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약속하며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총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실제로 만나 교제하고,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서 5800만 원을 받은 뒤 돌연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동거할 당시 사실혼 관계의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B 씨에게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잠적 후 다른 복수의 남성과 동시 교제와 동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3명이며, 아직 고소하지 않은 남성들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인천과 화성, 천안, 대전 등지를 오가며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택시 탑승 내역을 추적해 잠복 수사 끝에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 등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남자들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