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리모컨 어디있는지 모른다"는 아내 손찌검한 60대 남편… 합의에도 처벌 왜?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손찌검까지 한 6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 강원도 홍천군 자택에서 아내 B(60) 씨에게 흉기를 들이댄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B 씨 얼굴 부위를 눌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TV 리모컨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B 씨가 "모른다"고 답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특수상해죄는 폭행, 존속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탓에 A 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