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부산 동구청장… 검찰,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 구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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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7일 결심공판 열어
검찰,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 원 구형
1심 벌금 100만 원 선고, 2심 선고 7월 4일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부산일보 DB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부산일보 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판결을 받은 김 구청장에 대한 2심 선고일은 올해 7월로 지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27일 열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반성한다”며 “규정을 잘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6월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 씨에게 선거 문자 발송 비용 요청을 받은 뒤 개인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3338만 원을 송금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 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항소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 선고기일을 오는 7월 4일로 지정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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