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부산 동구청장… 검찰,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 구형
부산지법, 27일 결심공판 열어
검찰,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 원 구형
1심 벌금 100만 원 선고, 2심 선고 7월 4일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부산일보 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판결을 받은 김 구청장에 대한 2심 선고일은 올해 7월로 지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27일 열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반성한다”며 “규정을 잘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6월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 씨에게 선거 문자 발송 비용 요청을 받은 뒤 개인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3338만 원을 송금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 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항소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 선고기일을 오는 7월 4일로 지정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