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호수 등 민감 정보 유출 의혹’ 무자격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 운영자 입건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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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공인중개사 진정으로 수사 착수
부산 연제서에서 김해 서부서로 사건 이첩
관련자 더 있을 가능성 있어 추가 조사 예정

지난 3월 부산 동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부산일보DB 지난 3월 부산 동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부산일보DB

속보=부동산 거래 침체기를 틈타 무자격 중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업체(부산일보 5월 18일 자 8면 보도) 운영자가 공인중개사들의 진정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9일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개인정보를 수집·유출해 부동산 중개시장을 교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건을 최초 접수받은 부산 연제경찰서는 피의자로 특정된 A 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해당 사건을 지난 27일 김해 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

앞서 지난 13일 부산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직접 의뢰받은 매물정보가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제3자에게 유출되고 있다’는 취지로 부산 연제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내사 결과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개 자격 없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매물 광고정보와 개인 민감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파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외에도 추가 관련자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운영해온 업체가 1인 운영이 아닌 개발, 정보 유통, 모집 등 구조로 운영된 정황이 있어 수사 진척에 따라 관련자들을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릴 계획이다.

중개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유사한 무자격 중개 프로그램을 암암리에 사용해온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수사가 확대될 경우, 프로그램 운영업체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중개사들까지 법적 책임과 신뢰 훼손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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